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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지상파 총선 출구조사 무단 인용 시 법적 대응"

채성오 기자
[ⓒ 한국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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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방송 3사 공동출구조사 인용보도 주의사항을 3일 배포했다.

KEP가 발표한 '출구조사 인용기준'에 따르면 기준을 적용 받는 매체는 종편, 신문, 포털 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및 1인 방송 크리에이터도 해당된다. 출구조사결과 인용은 지상파 3사에서 모두 공표된 지역에 한해서 상당한 시간 차를 두고 인용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각 정당별 의석수는 오후 6시 30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결과는 오후 7시 이후 인용할 수 있다.

김철우 KEP 위원장(KBS선거방송기획단장)은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방송 3사의 지적재산으로,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것은 사법부 판결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방송 3사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적책무를 위해 7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만큼 지적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중대본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조사했지만 응답률이 낮아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총선은) 엔데믹 이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 사업비 72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3개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0만명, 선거일 전 사전투표예측 전화조사에 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방송 3사를 통해 공표된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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