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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채성오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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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등에 대한 과징금액을 최종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11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고,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액 30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방심위는 미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비속어 등 논란을 다루며 ▲진행자가 대통령실 대응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해당 발언의 특정 단어 언급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임에도 특정 단어라고 단정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진행자와 출연자가 현 정부의 외교와 국방 이슈에 대해 대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핵 대응 관련 발언에 대해 '핵핵거리는 한반도'라고 하거나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 '스토킹'이라고 언급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조롱·희화화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BS-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도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재연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케 하고 ▲K-팝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제작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로 의결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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