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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등 인적제재 가능할까… 금융당국, 홍콩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발송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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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을 비롯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판매사 11곳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22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보낸 검사의견서에 대해 ELS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가 답변서를 내면 금융당국은 이를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한다.

이어 금융 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통보를 하고, 이 과정을 거친 뒤 판매사에 대한 최종적인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제 관심사는 이번 홍콩 ELS사태로 인해 불완전판매 등 분명한 귀책사유에 따른 '기관 경고' 등의 중징계 뿐만 아니라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인적제재가 가해질 것인지의 여부다.

다만 이미 은행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기때문에 인적 제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분석이다. 또한 3년전 홍콩H 지수 추종 ELS 상품을 판매할 당시의 은행 CEO들이 이미 현직을 떠났다는 점도 현직 은행장 등에 대한 인적 제재가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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