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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존 사전승낙제 강화…"허가없이 휴대폰 거래시 과태료"

강소현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거래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일명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겐 1500만~5000만원을, 대규모 유통업자 외의 자는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 뒤 내달쯤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방통위는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할 때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해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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