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리·테무, 공정위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지속 가능한 플랫폼될 것”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는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테무 역시 자율 제품안전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제품 안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알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 및 공지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알리는 정부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이행 점검 요청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알리는 기존에 운영하던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정책에 더해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한걸음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테무는 이번 협약에 따라 규제 당국이 제공하는 부적격 정보를 수집하고, 부적격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 부적격 제품 이슈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테무는 리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품 판매자가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요청에 따라 부적격 제품을 신속히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
테무 코리아 쑨친 대표는 “테무는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테무는 진정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항상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레이 장 대표는 “알리는 궁극적으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며,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표준을 충족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클린’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과 판매자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약 7000개의 스토어를 폐쇄 조치했고, 8000개 이상의 한국 브랜드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이후 고객 상담 만족도는 90%에 달했으며, 가품 의심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 기간도 평균 2.4일로 감소했다.
알리는 지난 3월부터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90일 이내 무조건 반품’ 등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힘써왔다는 설명이다. 알리는 지난 4월 한 달간 반품 및 환불 처리 기간 경우, 2월 대비 56% 감소한 평균 1.4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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