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출시…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삼성생명은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오는 2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은 적립액이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된다는 점에서 다른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유사하나, 5년 유지시 최저적립액을 보증하고 보증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상품은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하여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보다 해약환급금은 적은 반면,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5년 시점에 최저적립액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 적립액이다. 만약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 최저적립액 보다 크다면 공시이율 적립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공시이율 적립금액이 최저적립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5년 시점까지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최저적립액을 보증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증시점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이 상품은 필요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유족연금형, 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사망보장형) 중에서 연금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의 세부적인 기간 및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납입기간 또한 3·5·7·10·15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료 선납 또는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는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종료 제도를 활용을 통해 유연한 자금운용도 가능하다.
가입나이는 0세부터 최대 80세다.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45세부터 90세 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고객 니즈에 맞춰 일정시점 유지시 시중금리 수준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라며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옵션을 탑재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도입해 연금보험의 다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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