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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순항할까… 분조위 대표사례 '65% 배상' 결정, 고객 눈높이 높아져

최천욱 기자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NH농협은행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고객 대상 자율조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가입 시점별 순차적으로 자율조정대상 고객에게 안내 문자 발송을 진행하고 있다. 안내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 중 H지수 편입 ELS 만기 손실 확정 계좌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손실을 입은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안내 문자를 받은 고객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율조정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지난 21일 이후 600여건의 자율조정 동의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세부조정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은행의 이번 홍콩ELS 자율배상이 순항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KB국민, NH농협을 비롯한 5개 은행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된 농협은행의 사례는 65% 배상비율이 제시된 바 있다.

65%는 이번에 분조위 5대 은행 대표 배상비율 사례중 그나마 가장 높게 결정된 사례다.

다만 이는 해당 사례에 적용된 배상비율일뿐 이번 홍콩ELS로 손실이 확정된 농협은행 모든 고객들에게 6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 사례별로 농협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귀책 사유를 따져가며 가감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율협상에 임하는 농협은행 고객들의 눈높이가 앞서 분조위 대표사례에서 제시된 '65% 배상비율'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배상비율 산정에서 괴리가 생길경우 고객과의 마찰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금융권에선 "현실적으로 국내 은행권의 홍콩ELS 손실과 관련한 배상은20~30%선에서 배상 비율이 결정될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농협은행 배상비율 사례

금감원 분조위 발표 사례를 보면, 농협은행 고객(분쟁조정 신청자)는 지난 2021년1월19일, 또 같은해 2월23일에 각각 홍콩H지수 추종 ELS상품에 가입했다.

농협은행은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적 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하여 설명했다. 또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및 고령자 보호기준 등을 미준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두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모두(공통)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개별)했다고 보고 손해액의 40% 기본배상비율로 인정했다.

이와함께 ▲내부통제부실 책임(대면가입) 10%p ▲신청인이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이상 고령자라는 점에서 5%p 농협은행(피신청인)의 모니터링콜 부실 5%p를 각각 가산했다. 농협은행측이 고령자 대상 숙려콜만 실시하고 해피콜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신탁 상품(A, B) 가입 과정에서 각각의 '개별' 귀책 사유를 추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상품 가입시 해당 고객의 자금 원천이 주택청약저축 해지 자금 등이고, 또 신탁통장 겉면에 2.6%라는 수치가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고객의 정기예금 가입 목적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10%p가 가산됐다.

B상품의 가입 과정에서도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5%p ▲서류상 가입인 성명, 서명 누락으로 5%p를 각각 배상비율이 가산됐다. 금감원은 "피신청인 판매자(농협은행)이 사전확인 결재를 올린 뒤 약 5시간 30분이 지난 후 관리책임자가 결재하는 등 고령자에 대한 사전확인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가입서류중 ‘신탁계약 세부내역’ 내 위탁자 확인란에 본인의 실제 서명 대신 ‘서명하세요’라고 기재하였음에도 농협은행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두 신탁 상품 사례와 관련, 농협은행의 '공통' 및 '개별' 귀책사유를 합산한 배상비율은 각각 70%에 달하지만 고객(신청인)이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을 감안해 두 상품에서 각각 5%p씩 배상비율을 차감해 결국 이 사례에선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두 상품 모두 손해액의 65%로 결정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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