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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공유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최근 자산운용사의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와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메이필드호텔 볼룸(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에는 250여 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로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불법 대출중개 등 기타 신종 불법행위 등을 들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와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준법감시에서의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사항을 설명했다. 또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불법행위, 반복적인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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