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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해외 주요국, 가상자산 산업 발전 위해 규제 유연성 추구”

양민하 기자
가상자산 범주별 미카(MiCA) 적용 현황. [ⓒ코빗]
가상자산 범주별 미카(MiCA) 적용 현황. [ⓒ코빗]

[디지털데일리 양민하 기자]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글로벌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유럽연합(EU)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 규정을 비롯해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의 사례를 다뤘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에 대해 실용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주도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2018년 11월 블록체인 분야 혁신 지원 부서를 설립한 영국 금융감독청(FCA)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진행 중이다. 영국에서는 기업이 당국의 감독 하에 실제 환경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은 디지털 테스트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 협업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은 기업과 금융 규제기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글로벌 금융 혁신 네트워크(GFIN)를 비롯해 시장 참여자들이 모여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되는 테크스프린트도 운영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는 이번 리포트에서 언급된 국가들 중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가 규제 대상 활동에 속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별도의 보고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거래의 매개체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스위스 금융서비스법에서 정의하는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만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FINMA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코빗 리서치센터는 전했다.

한편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서도 공백이나 한계점이 드러났다. MiCA는 기존 금융 규제의 축소 버전으로서 디파이나 다오 같은 영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 등 일부 영역에서 관련 규제가 없다. 스위스는 DLT-증권과 관련해 금융시장인프라법에서는 DLT-거래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시장감독청은 아직 DLT-거래소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서 규제 당국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김민승 코빗 공동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리포트에서 분석한 국가들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유연성과 가상자산 업계 지원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해당 국가들이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접근법이 대한민국 시장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민하 기자
ym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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