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사업장,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를 넘긴 부동산 PF사업장을 우선 평가대상 리스트에 올려놓고 6월 중에 사업성을 평가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장 최신 정보, 내부 평가 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를 잘 해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했다.
금융권은 6월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사후관리 계획을 7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정리실적이 부진할 경우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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