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중증치매 등록시 보험료 1년 유예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흥국화재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도 지난 4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 보험에 이 제도성 특약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여성MZ보험'에서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 ‘면제’ 사유로 들어갔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남아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직’과 ‘출산∙육아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여성MZ보험'은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 관련 암 보장을 강화한 여성특화보험이다. 5세 이상 딸을 둔 50세 이하 엄마라면 누구나 월 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딸아이가 같이 가입하면 아이의 보험료도 3% 할인된다. 보장기간은 80~100세까지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생안정특약은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라는 경영 슬로건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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