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폐지 논의로 현 자본시장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향 방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 확장을 꼽았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비세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으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명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또한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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