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에 신규자금 투입…금융당국, 연말까지 금융 규제 완화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PF사업장에 적극적으로 금융자금을 공급하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에 연말까지 한시적 면책 특례를 적용하는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경‧공매 기준에 따른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공매,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취급,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60%)한다. 또한 증권사가 지난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32%)한다.
저축은행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와 정상화 펀드에 대한 투자로 인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유가증권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이내,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이내)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연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은 매각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더라도 연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6월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향후에도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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