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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금투세 폐지' 논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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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21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 논란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금투세 폐지에 적극적인 개인 주식투자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회원들이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갖는 등 후폭퐁이 거세다.

3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세가 되입되면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초과분의 20%를,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금투세 시행 시기는 지난해였지만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정부와 여당도 투자자의 세 부담을 들면서 완전 폐지를 주장하면서 시행 시기가 연기됐다.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 논리를 펴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일정을 끝으로 일단 그동안의 '금투세 폐지' 논의는 무산됐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강하게 재 점화될 가능성 높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슈퍼 개미의 이탈로 전체 증시가 침체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저평가될 수 있다면서 폐지를 적극 주장하는 등 '금투세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금투세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한투연 회원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금투세는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기상조 법안”이라면서 “금투세는 일단 폐지한 후 자본시장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이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투세 시행 찬성자들은 "금투세로 한국 증시가 무너진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75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면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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