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22대 국회에 기업법 등 28건의 ‘상장회사 규제개혁과제’ 건의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22대 국회에 주주와 기업이 상생하는 균형감 있는 규제 개선을 당부하면서 기업법 등 28건의 ‘상장회사 규제개혁과제’를 건의했다.
상장협은 3일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도 국내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정부가 쏟아낸 처방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약 13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상장협은 특히 “최근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확대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해당 이슈가 제도화 될 경우 이사회가 책임 및 소송 위험 회피를 이유로 결정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는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생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2대 국회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주와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시장·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위해 국회가 균형적인 입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관련 법과 세제 부문 등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나아가 “주주 권리행사 활성화의 시스템적 보완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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