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과감한 세제 개편 필요”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높은 상속세 부담이 국내 기업의 증시 저평가 해소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와 학계에서 나와 주목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4일 재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는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상속 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새 과표 구간도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이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AI)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도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게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높은 상속세가 투자 보류, 지배구조·고용 불안 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 시장 자금이 다른 투자 시장으로 이동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외에도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1년 이상 장기보유 소액주주 세제 혜택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나왔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산취득세(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개편과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금투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문서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밸류업에 긍적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세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 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게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개선 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곧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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