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래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특허 침해”주장… 법적 대응 밝혀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서울거래(주)가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서울거래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달 19일 특허청으로부터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사의 ‘등록특허 제10-2589240호 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이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에 서울거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반박했다.
서울거래의 주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9년 5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판교거래소’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출시했고, 이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했다.
서울거래측은 “이 기능은 당사 플랫폼에 다량의 주식을 올리더라도 유저가 지정한 주식 수 이상의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협의없이 바로 거래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주주나 딜러를 통한 대량 거래 위주로 이뤄지던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여겼고, 실제로 지난 3년 간 소량 거래 위주의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돼 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나무와 삼성증권이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일부수량 바로체결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며, “3월 업데이트된 최초의 ‘바로거래 부분체결’은 매도 당사자가 수락을 해야 하는 ‘협의’기능이 있어, 서울거래의 특허를 우회하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거래측은 “그러나 두나무는 4월 업데이트에서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 기능을 추가하고, 자동수락 기능을 디폴트(초기값)로 설정해 두나무의 서비스는 당사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삼성증권과 두나무에 의해 당사의 특허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거래는 지난 3일 삼성증권과 두나무에게 당사의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경고장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삼성증권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두나무는 형식적 답변 및 답변을 보내기 전 이미 무효심판을 먼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거래는 “삼성증권, 두나무와 같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성실하게 해명하기보다는 적반하장으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스타트업을 상대로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면서 “양사가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 서비스를 지속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거채측은 삼성증권과 두나무의 서비스 중단 의사 전달이 없을 경우, 양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인 조치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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