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상식153] 키워드 검색광고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면, 광고로서 스폰서 링크, 파워 링크 등 특정 사이트 링크가 우선순위로 노출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로, 검색사이트의 검색창에 특정 단어나 문구를 입력하면 그 검색 결과화면에 키워드를 구입한 광고주의 홈페이지 등 관련 광고가 노출되는 광고기법이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검색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위하여 동종업의 유명 업체의 이름 또는 상품을 검색할 때 자사 홈페이지, 자사 상품 구매 링크 등이 함께 노출되게끔 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표법위반은 상표의 사용을 전제하는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판례들은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 광고에 관하여, 설정된 검색어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검색어의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홈페이지 주소 등으로 연결되는 페이지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광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검색광고 행위는 등록상표 등을 지정상품 등의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
키워드 검색광고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사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니 만큼, 이용자가 동종의 다른 회사 상표를 검색했을 때 위 다른 회사 상표의 관련 검색결과로서 자사 상품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잠재적인 수요자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고, 이용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할 가능성 또한 높고, 키워드 검색어를 선정한 광고주 역시 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상표법은, 제109조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30조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35조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여, 행위자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그 소속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키워드 검색광고시에는 이를 반드시 유의하여 구매 키워드 및 키워드 설정 범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전수인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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