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늘어나… “자산반환 잘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보호 주의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자산반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 중인 7개 사업자와 영업중단 중인 3개 사업자들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업자가 7곳이었다.
이들은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자산반환 전담창구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예정)해 적극적으로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1개 사업자는 SMS(문자메세지)안내조차 없었고,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하는 등 이용자 안내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거래소, 개인지갑으로 출금만 지원되고 있고 국내거래소 이전은 제한돼 있었다. 또한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경우, 반환 자체가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더불어 영업중단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사유, 영업 정상화 계획을 점검했다. 그 결과, 3개사 모두 서비스(테더 마켓 오픈 준비, 홈페이지 서비스 설명서 강화,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개선)개선 등을 위해 영업을 중단했고 이들 중 한 업체는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했으며 각각 7개월, 8개월 영업중단 중이던 나머지 2개사도 6월 중 영업재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자 미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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