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도로공사서비스 맞손, 불법·유해 콘텐츠 막는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성범죄, 마약, 도박 등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등 민생서비스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국 373개 고속도로 영업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건전한 미디어 이용 문화와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민생 관련 정보제공을 공동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성범죄와 같이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민생 관련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오병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은 "방심위와 실질적인 협업을 추해 국민 안전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 증대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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