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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대규모 발행, 분할 가능 NFT는 가상자산”… 금융당국, NFT 가이드라인 마련

최천욱 기자
증권, 가상자산 및 NFT의 관계. ⓒ금융위원회
증권, 가상자산 및 NFT의 관계. ⓒ금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 당국이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대체불가능토큰)가 가상 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NFT는 고유한 정보를 갖고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므로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 자산의 범위에는 제외되지만 NFT라도 실질상 가상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요국의 규율 체계를 참고해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 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 가상 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발행량만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NFT가 특정 가상자산과 동일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도 실질적으로 해당 가상자산과 같다고 판단함으로써 가상자산 규제 우회로를 차단했다.

반면, 경제적 가치·기능이 미미하거나 거래·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 내역의 증명(영수증)등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 하는 등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가상 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NFT가 가상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 내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 당국에 문의하면 판단위원회를 구성해 해석을 내려주기로 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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