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개인정보 2천만 건 관리 부실”… 금감원,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3000만원

최천욱 기자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농협중앙회가 개인신용정보 약 2000만 건을 관리 부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삭제하거나 분리 보관하지 않은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를, 2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직원 등에는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삭제해야 한다. 상법에 따른 의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10년간 보존한 후 삭제해야 하는데 농협중앙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농협중앙회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상거래관계가 끝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인신용정보는 1955만6267건에 달한다.

또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고객 정보와 별도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익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사유 등을 작성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