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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달 19일 시행 예정 ‘가상자산법’ 안착에 만전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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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의 안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검사를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체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지속 소통해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검사 등을 통해 시장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 준수해야 하며 각 사업자는 경영진,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희망사업자(15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에서 파악한 가상자산 보관의무 등과 관련한 주요 준비 미흡사항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내부통제,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했다.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준비한 최초의 내부통제 워크숍에는 2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담당자, DAXA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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