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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태 방화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美 금융 당국에 벌금 6조원 낸다

최천욱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테라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가 6조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12일(현지 시각)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시한으로, 최종 합의금은 SEC가 책정한 환수금, 벌금 등을 합한 52억5600만 달러 규모보다 적은 금액이다.

앞서 미 SEC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해 SEC의 에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 평결 후 SEC는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벌금 등 총 52억6000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불법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벌금액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 등이 미국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서 SEC가 벌금을 매길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인 권 씨의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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