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차단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은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기관 잔고관리 시스템은 올해 4분기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무차입 공매도 차단에 나선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이후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연장 시 최대12개월로 같아진다.
13일 민당정협의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구축 대상은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0.01% 이상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21사, 국내 80사로 잠정 집계된다.
우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한다. 거래소는 NSDS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고 내년 3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냐려는 법인을 포함 모두 기관·법인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가 강화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민당정의 설명이다.
◆ 공매도 목적의 대차 대주 상환기간 90일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 연장 시 총 12개월로 같게 한다. 기존 120%의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통일한다.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이 보다 유리해지게 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함으로써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한다.
이외에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발행량의 0.5% 이상→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연내에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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