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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27년 ‘IFRS 18’ 도입 대비 실무작업반 구성

최천욱 기자
영업손익 및 손익계산서 비교 예시(현행 K-IFRS 제1001호 vs IFRS 18) ⓒ금융위원회
영업손익 및 손익계산서 비교 예시(현행 K-IFRS 제1001호 vs IFRS 18) ⓒ금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2027년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8이 도입되면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바뀔 것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유관기관과 ‘IFRS18 도입 지원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에 나선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IFRS 18 도입시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현행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공제하는 측정에서 전체 손익 중 투자, 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는 IFRS 18의 기본 원칙과 범위 내에서 현 우리 방식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할 수 있는 별도표시 등을 통해 IFRS 18의 도입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별 회계처리 감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각 상장사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이해 관계자 대상 실무 간담회도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다. 또 IFRS 18 전용 웹사이트와 핫라인도 개설하고 IFRS 18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회사·산업별 영향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고 올해 중 개정해 202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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