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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600여 개 종목 심사 돌입…상장유지 여부 결정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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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거래지원)유지·폐지 여부 심사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심사하면서 기준에 미달되는 종목은 퇴출 시킨다.

다만 비트코인 등 심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거래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한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여 개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거래 중인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확정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국내 가산자산거래소는 첫 심사를 6개월 간의 기간을 두고 해야 한다. 이후에는 분기별로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는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가 맡는다. 심사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과거 사업이력 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 등이다.

거래소들은 심사 후 문제 종목이 발견되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거래지원 유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상자산 종목은 거래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 기준을 못 맞췄는데 계속 남겨둘 수는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한다. 발행 주체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비트코인, 탈중앙화 자율조직(DAO)발행 코인 등이 심사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거래가 되지 못하는 점을 막기위해서다.

더불어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규제가 잘 갖춰진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이 이에 해당된다.

거래지원에 따른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수수는 모든 거래소에서 금지된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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