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6공 특혜는 가짜 뉴스"…노소영 "침소봉대 유감"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관련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6공(共) 특혜'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로 규정하기도 했다.
SK그룹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판결 이후 18일 만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이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그동안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었으나, (최근) 항소심 판결 결과 가운데 SK그룹이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졌다"며 그룹 차원의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SK에는 약 15만에 가까운 구성원과 고객, 투자자가 있다. "모든 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SK는 6공(共)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 이는 해묵은 가짜뉴스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의 300억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었다는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세부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또 어떤 용도로 들어왔는지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300억 비자금이 들어왔다는 말만 팩트로 치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트잇 메모지에 나와 있는 비자금 내역은 1995년 비자금 조사 때 해당 내역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비자금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제6공화국 정부와 사돈이었던 인연이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이동통신 인수 및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취지로 판결문에 적시된 점에 대해서는 "역사에서 5공, 6공이 지난 이후 그 정부의 일원이었던 것이 그다음 정부에서 큰 힘이 됐던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SK측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변호사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했다.
이어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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