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내려꽂기식 '낙하산 인사' 논란, 막을 수 있을까… 22대 국회 '농협개혁법'안 주목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농협개혁법'(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는 주목할만한 내용들이 눈에 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도됐던 '농협법 개정안'이 몇몇 혁신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한 '셀프 연임' 조항이 논란이되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제시된 개혁안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번 발의된 '농협개혁법' 에선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및 현직 회장의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농협중앙회장과 관련한 개정 내용은 없다.
쟁점이 될만한 '뜨거운 감자'는 일단 제외시켜놓은 만큼 지난 21대 국회때와 비교해, 논란의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현행 농협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단임제이다.
윤 의원 등 21명은 이번 '농협개혁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은행권 및 지역 농·축협의 금융사고의 반복적 발생으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함으로써 회원지원 사업 재원의 안정적 마련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 해소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을 막기위한 비상임 조합장 장기 연임의 폐지 ▲농협 임원 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으로 지속됨으로써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문제점 해소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내부 직원에 의한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크게 실추된 농협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한 '내부통제 강화', 그리고 후진적 지배구조 논란을 일으킨 농협중앙회의 내려꽂기식 '낙하산 인사' 관행을 막기위한 '인사교류심의회' 설치 등이다.
'농협개혁법'안에는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고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인원을 늘리고, 이사회에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를 포함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 설치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설치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농협 인사교류심의회, 어떤 역할?
법안에 따르면, '인사교류심의회'는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회에 설치·운영된다. 농협내 내려꽂기식 임원 인사 관행에 대한 제동을 걸 장치로서 '인사교류심의회'의 역할을 규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의회 의장은 농업경제대표이사가 의장을 맡고 여기에 농업경제대표이사, 사업전담대표이사, 각 경제 및 금융사업부문의 인사담당 집행간부도 심의회에 참여한다.
인사교류심의회의 역할에 대해선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간, 또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또 인사교류 대상직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교류 규모, 수요를 조사해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월, 차기 NH투자증권 대표 선임과정에서 증권· 금융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농협중앙회 출신 인사를 밀어부치자 이에 농협금융지주가 반발하면서 내려꽂기식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간의 알력으로 외부에 비쳐지면서 농협 지배구조 문제로 사안이 확대됐고, 결국 이번 농협개혁법안에도 이를 문제삼고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농협개혁법안'은 22개 국회가 현재 여야 상임위 배분 문제로 정상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하더라도 농협 '인사교류심의회'가 완전히 '낙하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로 작동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농협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교류심의회가 농협중앙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전희 회의적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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