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천 시대 밸류업”… 강훈식 의원,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회사의 이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던 전자투표를 상장회사에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상장회사 인수·합병 방식이 지배주주와의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주식인수형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인수·합병 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지난 총선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민주당표 밸류업’ 추진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율적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으나, 진정한 밸류업은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라면서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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