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선 넘는 인터넷 개인방송 강력 대응 나선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음란정보를 유통한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20명의 계정에 대한 '이용해지' 시정요구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진행자들은 실시간 성인방송을 진행하며 성적 부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유사성행위 등의 정보를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 개인방송 방송진행자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결정은 총 39건(이용해지 22건, 이용정지 1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총 36건)에 비해 8% 증가했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하면 연간 시정요구 결정(총 34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권고는 총 7건이 결정됐다.
방심위는 올 상반기 실시한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및 자율적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방송진행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등 더 강력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방송진행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관련 사업자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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