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임박…"보험사도 적극 대비해야"
-금융당국, 원활한 제도 정착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면책 기준 운영 지침 마련 중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제도 내용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준수 필요 사항 의견 개진 필요"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내달 시행을 앞두면서, 보험사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현재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 및 제재・면책 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 중인 가운데, 보험업계는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7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는 1년 이내, 그 미만은 2년 이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처음 제출해야 한다. 이때부터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해당 법률 개정은 금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 임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책무구조도 상 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하는데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11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권에서도 개정 법령의 면밀한 검토 및 새로 도입되는 규제 준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위반 시 신분적 제재가 가능하므로 규제적 요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개정 법률이 그 취지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 보완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양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양 연구위원은 "의무 위반 및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에 대한 판단기준, 판단방법 내지 근거를 금융감독당국의 지침 등으로 명확히 해야한다"며 "금융당국은 관리의무 이행 및 ‘상당한 주의’ 요건 충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판단기준, 판단방법 내지 근거 등을 제시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의무이행 및 제재에 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 연구위원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이행’했다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위반’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관리의무 위반 성립을 전제로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를 감면하는 개정 법률의 규정 형식 자체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양 연구위원은 "보험업계에서는 관리의무의 내용 및 제재 규정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석과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제재 규정의 보완 등 제도의 지속적 개선・발전을 위해 감독당국, 금융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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