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주주 현황 파악 가능"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의 최대 주주를 포함한 주주 현황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이 신고사항에 추가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의 성명, 주소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츨 기한도 구체화됐다. 대주주 현황과 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와 임원 변경 등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등도 도입됐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등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등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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