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부당승환 일삼는 GA에 영업 정지 등 제재 대폭 강화"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부당 승환이란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사가 판매수수료 등을 얻기 위해, 기가입 소비자에게 또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불건전영업 과정에서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특히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승환계약과 관련해 상시 감시와 검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선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한다. 설계사 정착지원금 관련 업계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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