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문 닫아도 은행이 예치금 지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서 보관하고 안전자산으로 운영된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고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에 연루된 가상자산은 입출금이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보유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대체불가토큰(NFT)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신탁해 관리해야 하는데 시행령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가상자산사업자는 이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은 상시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해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부당이득의 산정방식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시행령에서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먼저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 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이 최대 6개월간 가능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제정안은 7월 초 공포되고,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정은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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