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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재단, 2400억원 소송 항소심 승소… 법원 “팬텀코인 지급 책임없어”

최천욱 기자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A모 씨가 2019년 7월 23일 팬텀재단을 상대로 2400억여 원 상당의 팬텀코인의 지급을 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팬텀재단이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26일 관련업계와 팬텀재단 변호인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사건번호 2022나2031199 용역비)는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을 통해 A씨가 팬텀재단의 투자(지분분배 약정)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약속한 용역(팬텀 프로젝트의 기술적 구현, 기술백서 개선 작업, 푸드테크 산업에의 팬텀 네트워크 도입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앞서 제1심 소송은 케이만제도에 소재한 팬텀재단에 대해 소장 부본부터 판결 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팬텀재단의 참여없이 진행돼 2022년 5월 27일 원고측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팬텀재단 변호인측은 "팬텀재단은 2022년 7월 11일 경 원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이행하라는 내용을 뒤늦게 통보받고 제1심 판결에 대해 추완 항소를 제기해 제1심 판결을 취소시켰다"고 설명했다.

팬텀재단의 대리를 맡은 로제타 법률사무소의 이영석·이정민 변호사는 “2023년 11월 국내 유수의 법률사무소가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맡고 있던 항소심을 중도에 넘겨받아 짧은 시간 내에 기존에 제출됐던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숙지해 필요한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살펴보면 볼수록 팬텀재단이 해온 주장에 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딱딱 맞추어졌고, 재판부 또한 이와 같이 완성된 퍼즐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여 매우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팬텀(FTM)은 디파이(DeFi)의 대부로 널리 알려진 안드레 크로녜가 주도해 개발한 확장성이 높은 DAG 기반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2018년 6월 ICO 이후 최근 코인 시가총액 50위까지 올랐고, 타 기축 코인의 대항마로 꼽히는 코인이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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