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해온 가운데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의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이유는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로 명기했다.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실제 쇼핑몰 운영 등 전자상거래 업무는 해외 본사 등 다른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를 겨냥한 다른 사안들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테무나 쉬인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공정위는 테무의 전상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테무는 앱을 설치하면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도, 할인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를 강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의혹도 조사 중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테무와 관련해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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