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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주공6단지, 한국토지·무궁화신탁, 18개월간 진전 없어 소유주 우려↑

최천욱 기자

ⓒ안산주공6단지 정사위
ⓒ안산주공6단지 정사위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에서 신탁회사와 관련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전문성’을 앞세워 조합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부상한 신탁사들이 오히려 전문가답지 못한 일 처리와 대응으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산주공6은 재건축이 몇 번에 걸쳐 무산돼 신탁사가 정상화를 해준다는 명분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었으나,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가 의결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묵살할 뿐만 아니라, 소유주가 요구하는 전체회의를 열어주고 있지 않아 금감원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의혹만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22년 12월 7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발표된 날부터 시작됐으며, 안산주공6의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무궁화신탁은 정사위가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신탁에 요구했지만, 신탁사는 정사위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정비계획변경안을 안산시청에 접수하면서부터 소유자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한토신과 무궁화는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정비계획변경 동의서를 2023년도에 받았으며, 정비계획변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정사위에서 정비계획변경을 중지해달라고 의결하고 공문을 2024년 1월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토신은 소유주의 대표기구인 정사위의 의결과 공문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정비계획변경을 2020으로 접수했다고 한다.

과연 어떤 소유주가 기부채납을 더 많이 하고, 층수를 낮추고, 중소형 임대아파트로 계획한 정비계획안을 알고도 동의했을까?

사업시행자는 소유주가 원하는 정비계획으로 접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원하지 않는 정비계획변경을 접수해 소유주들이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과한 기부채납으로 수익 감소, 불필요한 용역비 발생과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비가 증가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불완전 판매(동의서 징구시 적절한 정보 제공 없음)와 전문성 결여 및 모럴헤저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이런 사항이 한토신과 무궁화의 배임이 될 수 있는지 안산시에 민원을 넣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18개월 동안 한 일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유주가 원하지 않는 정비계획 변경을 접수하고 다시 철회하는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만 했다는 것에 소유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 컨소시엄은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이자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대행자이기도 하다. 최근 장대B구역 재개발에서도 신탁사와 갈등이 발생하면서 조합은 지난 6월 29일 총회에서 신탁계약을 해지했다고 한다.

정비사업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신탁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여, 힘없는 소유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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