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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들 이구동성, 이복현 금감원장에… “금투세 원점 재논의 필요”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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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모험자본, 시장매력도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등 네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증권회사 CEO들은 금투세, 밸류업 등 주요 현안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금투세'와 관련해서 한 목소리로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 시행을 국내 주식 시장의 악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 배당세와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어쩌면, 실리콘밸리식 Move Fast & Break Things(무언가 깨뜨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해 낡은 것을 변화시켜야 함)가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는 단순 브로커에 머물러선 안되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기업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자본시장이 기회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장매력도 제고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제도개선안이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CEO들의 책임감 있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면밀한 사업성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요청했다.

◆ “금투세, 관련 시스템 보완없이 내년 시행 어렵다”

한편 이날 증권사 CEO들은 이 원장에게 금투세, 밸류업 등 주요 현안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금투세에 대해 CEO들은 “투자자, 자본시장, 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다수의 증권사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탁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도입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고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 손익 상계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으론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의 과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개인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되고,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므로,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이 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 후 시행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 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제도가 없어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및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문제 발생한다”면서 “소위 수퍼개미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져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외국인투자자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세금 관련 편의성 측면에서 대형증권사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형 증권사는 고객이탈 등 어려움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밸류업과 관련해선 증권 CEO들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 혜택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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