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크레딧스위스' 계열 글로벌IB에 공매도 위반 과징금 271억 부과 … 역대 최고 금액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舊)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 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16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 Credit Suisse AG(현 UBS AG)는 지난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 매도주문 제출했다. 주문금액은 603.3억원에 달한다.
이와함께 10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CSSL)는 2021년11월29일부터 2022년 6월 9일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1195주 매도주문 제출했다. 주문금액은 352.8억원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T일, 이하 모두 한국시각 기준)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고 밝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지만,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앞서 지난 19일 제12차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와 제180조의3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하여 과태료 총 2억 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다자산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다이와 캐피탈 마켓 유럽(Daiwa Capital Markets Europe Limited)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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