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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유선 보고

최천욱 기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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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하고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결과 확인된 위법사항 등에 대해 후속조치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당국은 FIU에 신고된 임원 및 사업장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총 5개 사업자에 대한 임원 변경신고 위반 3건, 사업장 변경신고 위반 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사업장 이전 또는 폐쇄 후 상법상 사업장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통보했다. 또 10개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와 관련한 상세정보와 영업 현황 등을 수사기관에 공유했고 7개 영업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 및 잔고 현황을 제출받아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와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자산반환 출금 지원 등 영업종료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 영업종료 사전공지 등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 마련

FIU·금융감독원은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이용자 보호 권고)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 업무지침에는 영업종료에 대비해 영업종료 사전공지, 이용자 개별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이 들어간다.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반환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또한,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면서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연락가능 시간 등 영업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휴면회원을 포함해 모든 개별 회원에게 전화, 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수단을 사용해 영업종료 공지 내용을 안내하고, 이후에도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가 공지된 이후 정상 출금기간 동안 사업자는 일정금액(1만원)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해 자산 출금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출금방식은 개인 지갑,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지갑을 통한 출금을 지원해야 하고, 정상 출금기간 동안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출금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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