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19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즉시 가동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가 즉시 시작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당국의 조사체계를 19일 법 시행과 동시에 즉시 가동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를 가해 시장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대상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한 후 진술서 제출 요구, 현장 조사, 장부·서류·물건 영치를 통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끝나면 가상자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단계(고발, 수시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자 금융위 가상자산과에 9명 규모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신설)에 17명 규모로 조직 인프라를 마련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지난달 제정했고 가상자산 조사 규정과 시행 세칙은 이달 10일 금융위에서 의결로 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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