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금융리스크관리] "국내 금융권, 자금세탁방지(AML) '위험기반접근법' 인식 바꿔야"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프랙티스(practice)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험기반접근법(위험에 중점을 두고 문제나 해답에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기준 삼정KPMG 상무는 10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디지털데일리> 주최 '2024년 금융리스크 관리&컴플라이언스' 콘퍼런스에 '글로벌 자금세탁방지체계 제재 동향 및 규제 변화 트랜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정 상무는 이날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제제 현항과 이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성공적인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정 상무는 "위험기반접근법이 도입됐다는 뜻은, 다시 얘기하면 당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목록화 돼있던 업무 가이드라인 규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이제는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에 맞춰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통제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즉 개별 금융사의 자체 위험의 식별 및 평가를 통해 확인된 잔여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당국이 별도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통제를 설계·적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고객확인의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호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등 크게 4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다.
장 상무는 "2020년 이후에도 여전히 (자금세탁방지 규제 위반 사례로) ▲고객 확인 의무의 미이행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 지연 또는 누락 ▲고액 현금 거래 보고의 누락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 발생했던 검사 지적 사항들을 보면 내부 통제 관련 미흡 등에 대한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규제 위반 제재 사례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 상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관련 리스크도 올라가고 있는 데 반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결과적으로 '경영 환경의 변화',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고객의 어떤 거래 특성들의 변화'들을 전혀 담지 못한 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잠재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역설했다.
정 상무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감독 기관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감독 기관들의 검사 트렌드도 단순히 '제도 운영 여부'가 아닌 이제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를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단순히 비즈니스 영역에서 자신의 부서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된 글로벌 프렉티스로서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상무는 "규제에 대한 변경 사항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념도의 문제점은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등 이와 관련한 업무 영역들을 전부 리스트업을 해 체계적으로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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