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손해, 증빙자료 없어도 보상 가능해진다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8~9월 예상)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해당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상품 도입이 추진됐으며, 보험개발원은 해당 상품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제시한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돼 보험사에 제공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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