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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반사항에 무관용"

권유승 기자
통상적인 경유계약 발생 과정 ⓒ금융감독원
통상적인 경유계약 발생 과정 ⓒ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현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선 상시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설계사가 이직 과정 또는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높은 시책을 얻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진행시키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인 보험영업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에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는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컴슈랑스는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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