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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가상자산 범죄 검찰 직접수사 가능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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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해진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용자보호법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이용자의 자산(예치금, 가상자산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부당이익 50억 원 최고 무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의 형사처벌이나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대통령령)을 공표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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