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연임 생각없다"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협개혁법안', 22대 국회선 탄력받나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강호동 회장이 자신은 셀프 연임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셀프 연임' 조항 삽입 논란으로 결국 폐기된 농협개혁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인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6일 개최된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보보고에서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많은 개혁 과제를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중앙회장의 출마를 규정한) 셀프연임 조항 논란으로 폐기된 바 있다"며 "본인의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호동 회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번도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자신은 '셀프 연임'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지난 3월, 선거를 거쳐 임기 4년의 농협중앙회장에 취임한 강호동 회장은 현재 농협법 규정대로 '단임제'를 적용받기때문에 '연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강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이를 규정한 농협법을 개정해야만 하는데, 강 회장은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단 강 회장이 '셀프 연임' 가능성 자체를 일축한 만큼, 농협개혁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한편 22대 국회가 개원후인 지난달 18일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명이 지난 21대 국회와는 달라진 새로운 '농협개혁법'(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농협 개혁을 위한 입법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발의된 '농협개혁법' 에선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및 현직 회장의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과 관련한 개정 내용은 없다.
그 대신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고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인원을 늘리고, 이사회에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를 포함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 설치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설치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 등은 '농협개혁안'의 발의의 배경으로 ▲은행권 및 지역 농·축협의 금융사고의 반복적 발생으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함으로써 회원지원 사업 재원의 안정적 마련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 금지 ▲임원 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으로 지속돼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한 낙하산 인사의 반복 문제점 해소 등을 꼽았다.
특히 후진적 지배구조 논란을 일으킨 농협중앙회의 내려꽂기식 '낙하산 인사' 관행을 막기위한 '인사교류심의회' 설치 등도 이번 농협개혁법안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사교류심의회'는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회에 설치·운영된다. 농협내 내려꽂기식 임원 인사 관행에 대한 제동을 걸 장치로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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