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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투세 전면 폐지” 입장 재확인… 송언석 의원 “금투세 시행, 국내 자금 유출 트리거 될 것”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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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정부도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특위 주최로 열린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2022년 12월에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민주당을 상대로 끌어냈지만, 시행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 누구도 금투세 유예나 폐지 법안을 낸 건 없다며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1%,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500만명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금투세가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금투세 시행은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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