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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최천욱 기자
ⓒ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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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포블게이트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발맞춰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의 가상자산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포블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법안 마련 이전부터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두고 오랜 기간 철저히 준비했다. 재보험사와의 협상, 요율 산정,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 신고 등으로 최종 결정까지 심사숙고했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극 준수할 것”이라며, “보험 가입과 더불어 이상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해 고객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포함해 포블은 앞으로도 내부 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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