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융위, “카드사, 기업신용조회 서비스 제공”

최천욱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최근 일부 카드사가 기업정보조회업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인 가운데 카드사도 앞으로 기업신용조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겸업업무로 기업신용조회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신용조회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등을 말하며 기업정보조회업은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았다.

겸영업무를 추가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금융공급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